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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군위안부 사진전 거부한 니콘, 1천만원 배상해야"

최대식 기자

입력 : 2015.12.25 23:19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는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계획했다가 니콘으로부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니콘은 안 씨에게 110만 엔, 우리돈 약 천 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에 니콘이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에 관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장소 제공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고 관계자가 위협 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니콘 측 주장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위험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