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는 4만5천가구에 무료로 방음창을 설치해준 데 이어 에어컨과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확대합니다.
한여름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데 대한 보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관련법에 따라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차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2016년∼2020년까지 2차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사업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 4만5천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방음 창문과 에어컨 설치사업을 벌여 방음창문은 95% 이상 설치를 완료했고 에어컨 설치는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2차사업에 따라 에어컨 설치는 2020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75웨클이 넘으면 대화와 수면에 지장을 받으며 방음창을 설치하면 실내 소음도가 60웨클 이하로 낮아집니다.
주변 주민 수가 극히 적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5개 공항의 착륙료 수입 75%와 6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기 소음등급에 따라 항공사에서 부담금을 징수해 연간 500억원을 주민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난 5년간 매년 300억원은 방음창 설치에 쓰였으며 해당 사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다른 주민혜택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초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에서 4만5천가구 전체 주민으로 늘어납니다.
방음창 설치에 이어 차례로 에어컨을 달아주고 여름철 냉방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음도가 95웨클이상으로 가장 심한 1종구역 주민만 땅과 주택 매입을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90에서 85웨클까지인 3종지구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매입 가능 면적은 6.2㎢에서 24.3㎢로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실제 매입은 없었지만 매입 청구가 가능한 주택은 2채에서 108채로 늘어납니다.
특히 법개정으로 5년마다 다시 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공항공사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하게 됐습니다.
공항공사가 소음조사를 하는데 대한 불신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공항주변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 실질적 혜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