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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테러범 국적 박탈…국가비상사태 조항 헌법에 규정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12.23 23:48


앞으로 프랑스 국적을 포함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지닌 프랑스 국민이 테러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프랑스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이런 대테러 대책 강화 내용을 담은 국가비상사태 조항을 헌법에 넣기로 하고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각료회의 직후 "위협이 이보다 더 컸던 적은 없었다"면서 "우리는 테러리즘에 맞서야 한다"고 정부의 개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30명이 숨진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수사 당국은 영장 없이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가택 수색과 가택 연금 등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조항은 일반법률로만 규정돼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조항을 담게 된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재적의원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