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의료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9억원을 청구했다.
C의원은 마치 환자가 내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했다.
자격이 없는 이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고 4천82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D병원은 주사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을 병동 근무 인력으로 거짓 신고해 1억8천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E 요양병원 역시 비슷한 방법 등으로 2천712만원을 청구했다.
23일 건보공단은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1억9천91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요양기관들은 그간 총 40억5천9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 중 신고로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은 29억4천566만원이다.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규모는 부당청구 금액의 6.7%에 해당한다.
A의원과 C의원, D의원을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1억원, 628만원, 2천17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인력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건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 진료, 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이 각각 3건이었다.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