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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홍송원씨 징역 3년6개월

정준형 기자

입력 : 2015.12.23 17:12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홍송원 대표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와 갤러리를 운영하며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혜경 전 부회장이 재산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고가 미술품을 반출했다"면서 "홍송원 대표가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송원 대표와 이혜경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