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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전손차량은 수리검사…튜닝 끝나면 전산입력해야

박현석 기자

입력 : 2015.12.23 17:01


내년부터 침수·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손 차량은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해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을 말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제도와 관련해 2016년 새해에 달라지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전손차량은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 내년 4월부터 무허가 업체의 불법 자동차 튜닝을 막기 위해 정비업자가 튜닝완료 즉시 작업완료 정보를 전산 입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뒤 확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무허가 업체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이 증명서를 폐지하고 튜닝완료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방식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