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아버지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배상금 액수 결정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