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의 상담원에게 전화해 폭언과 성적인 욕설을 퍼부은 민원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6∼12월 5차례에 걸쳐 인권상담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해 폭언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민원인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민원인은 자신이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쓴 글이 지워지자 인권위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이에 대해 상담원이 포털 게시판 운영 사안은 인권위 업무가 아니라고 안내하자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감정 노동자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후에도 상담센터로 전화해 성희롱, 욕설, 협박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해선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