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과 타이완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와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양국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전산 시스템 보완 등 약정 이행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약정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 체결로 타이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약 191억원의 통관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