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국 품목분류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품목분류란 세계관세기구가 무역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숫자 코드를 부여한 상품분류체계입니다.
이 품목분류는 수출입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의 기준이 되는데, 이를 잘못 적용했다가는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협정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에 펴낸 사례집에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의 품목분류 결정사례 2천 건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자책으로도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