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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소음에 시달린 개…첫 배상결정

안현모 기자

입력 : 2015.12.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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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한 애견 훈련학교에서 지난해 4월부터 강아지들이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어미 개들이 유산을 하거나 죽은 새끼를 낳는가 하면, 극심한 불안증세에 새끼 개를 밟아 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까지 아홉 달 동안 2백여 마리 중 무려 서른 마리나 폐사했다고 하는데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이용식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문제는 이 애견학교에서 4백여 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전철 터널 공사였습니다. 암반을 뚫는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개에게 전달돼 스트레스를 준 겁니다.

학교 운영자는 참다못해 발주청과 시공사에 1억 4천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지난달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변에 애견 훈련장이 있는데도 특별한 소음방지 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해 한 마리당 50만 원씩 계산해 1천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소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였을 텐데요, 사실 해당 현장에서의 소음 추정치는 최고 62㏈로, 소음과 가축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기준인 70㏈에 못 미쳤고,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소음 기준치인 65㏈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해준 겁니다.

위원회는 사육 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규정치 아래인 50에서 60㏈ 범위에서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용역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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