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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학대' 아버지 조사 마무리…혐의 모두 인정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2.22 18:15


초등학생 딸을 집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 남성이 딸 학대와 관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경찰은 늦어도 모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32살 A씨를 상대로 오늘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체포 직후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문으로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였습니다.

A씨는 추가 조사에서 11살 딸 B양에 대한 2년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동거녀 35살 C씨, C씨의 친구 36살 D씨와 함께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다"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와 관련해 기존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D씨도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집에서 탈출한 지난 12일 B양의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양은 당일 노끈에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혼자 노끈을 풀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씨와 D씨는 B양이 탈출한 날 밤 9시쯤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딸이 사라졌다"며 CCTV를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를 포함한 이들은 B양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차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8년 전 이혼을 한 뒤 6년 전부터 C씨와 함께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경찰에서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A씨가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항상 직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온종일 집에서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살며 B양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될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