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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공사 수주 알선 12억 뇌물 받은 업체 대표 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2.22 17:45


수원지방검찰청은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시공업체로부터 1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하수처리시설 관련 제조업체 대표 63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시공업체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환경 관련 공단의 전 본부장 61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2014년 2월까지 C 시공업체에게 "우리 회사가 보유한 공법을 사용하는 업체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C 업체로부터 알선과 청탁 명목으로 1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C업체로부터 공법 사용료 등 총 50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사용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12억 5천만 원이 알선과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공사를 수주하게 될 시공업체의 설계계약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설계업체 2곳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C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따내자 지난 2014년 3월부터 6개월 간 C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당시 안양시로부터 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사업을 위탁받아 공사 발주부터 계약,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지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장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 일부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시공업체와 설계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으나 그 돈이 실제 뇌물로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시와 시공업체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