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기 위해 방화를 시도한 37살 A씨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원룸 주차장에서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승용차 밑에 던진 혐의입니다.
불은 원룸 거주자가 폐쇄회로 TV를 통해 A씨의 방화 모습을 목격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구속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