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입감된 유치장에서 평소처럼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2)씨는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에 입감돼 있으며 "음식을 남기거나 식사를 거른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D양은 학대를 받는 동안 1주일 넘게 밥을 먹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다"면서 "나중에는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동거녀의 친구인 C씨는 세탁실에 가둔 A양이 나오자 "허락 없이 나왔다"며 노끈으로 손목을 결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와 C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관련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23일 이들 세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