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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조직' 핵심인물 도피 도운 동창생들 징역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22 11:49


조희팔 사기조직 핵심 인물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범인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이 모 씨와 44살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 일당의 브레인으로 통하던 44살 배상혁의 고교 동창인 이들은 배씨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해 주고, 신용카드와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오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