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22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제작한 전달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6살 변모 씨와 34살 신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과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또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사진 등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뒤 7개월여 동안 대구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은 이번 재판에서 박씨를 위한 무료 변론을 펼쳤습니다.
변호인들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