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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여중생 추행 30대, 잡고보니 전자발찌 착용자

입력 : 2015.12.21 16:02|수정 : 2015.12.21 16:35

경찰, 보름 만에 탐문수사 끝 직장에서 검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황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3일 오후 노원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A양의 양말을 벗기고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길에서 지나가던 A양을 보고 따라가 지갑에 든 돈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하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A양이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이 소리를 지르자 황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이 인근 지역을 수색한 끝에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황씨는 성범죄 관련 전과가 3개 있으며,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전자발찌를 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보름간 CCTV 분석과 수사를 통해 황씨를 검거했으며 황씨를 붙잡고 나서야 그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다닐 수 있는 자신의 생활 반경 내에서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직장에 계속 다니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경찰이 범행장소 인근에 등록된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먼저 확인했더라면 검거가 더 빨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로 전과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는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