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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승무원 제기 미국소송 각하 사실 확인돼

입력 : 2015.12.21 15:51|수정 : 2015.12.21 16:19

김도희 내년 3월까지 무급 병휴직…박창진 산재로 요양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그동안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나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고 이미 한국의 수사 당국이 조현아를 재판에 넘겨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한국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대안적인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올해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 역시 같은 논리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병휴직 중이며 박 사무장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내년 초까지 요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씨와 박 사무장이 만약 한국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무대를 옮겨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