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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우체국직원 성매매 알선, 경찰은 '뒷배' 역할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21 11:17|수정 : 2015.12.21 12:04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공무원 2명과 이를 현장 적발하고도 범인을 도피시킨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은 30살 김 모 씨 등 우체국 직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관 47살 이 모 씨를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여성 국내 알선책인 고려인 3세 출신의 48살 윤 모 씨와 대구지역 브로커 29살 조 모 씨 등 모두 3명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공무원 2명은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월 10일 김씨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뒤 업주인 공무원 2명 중 한 명을 현장에서 떠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관은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서도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알선책 윤씨는 러시아 현지 브로커를 통해 여성들을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서울, 인천, 대구, 전주 등 7개 성매매 업소에 소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수익금 4천300만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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