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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11살 낮춰 미혼인 척 결혼정보업체 문 두드린 의사

입력 : 2015.12.21 11:03|수정 : 2015.12.21 11:3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허위 프로필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의사 A(4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7일 자신의 병원에서 이름·나이·혼인전력을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고서 여성들을 만나 업체의 결혼중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름을 바꾸고 나이는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11살이나 어리게 적고,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수정한 운전면허증과 혼인관계증명서·전문의자격증을 찍은 사진을 업체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에 4명의 여성 회원을 소개받았지만 그를 두 번 만난 여성이 거짓 행각을 눈치 채 업체에 항의했고, 이 여성에게 580만원을 돌려줘야 했던 업체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