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내일(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이에 앞서 지난 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보통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위헌성 등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입법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셈입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 대상 환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로 정했습니다.
이런 환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같이 갑작스럽게 의식불명에 빠져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없을 땐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등 가족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임종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