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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불응' 만취 운전 차량 심야 추격전

손석민 논설위원

입력 : 2015.12.20 05:48


경찰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난 승용차를 20분 동안 추격한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오늘(20일) 새벽 0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39살 양 모 씨가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순찰차 여러 대가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양 씨의 차량은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 모 경장과 김 모 순경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55%,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술이 깨는 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