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공항 검색요원들이 자국 외무장관을 특정해 검색했다가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배경을 놓고 이른바 괘씸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 언론에 따르면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지난 9월 22일 유엔 회의 참석차 멜버른 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려다 검색요원의 요구로 가던 길을 멈추고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여성인 비숍은 2013년 9월부터 외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등 호주에서는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력 인물입니다.
비숍 장관에 대한 검색이 이뤄진 뒤 공항 측은 검색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요원들이 '무작위 검색'이라는 규정을 어기고 비숍 장관을 의도적으로 '표적 검색'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색을 지시한 남성 보안요원 1명은 해고되고, 최소 3명은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몸수색을 진행한 한 여성은 교육을 받고 나서 업무에 복귀했으며 자신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자 외무부 측은 장관이나 직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면서 공항 직원 징계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항 측 자체의 판단보다는 정부의 입김에 따른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