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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매관매직' 각서 주고 17억 선거자금 챙겨

입력 : 2015.12.19 01:49

당선 후에는 5억 금품 챙겨…검찰,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구속기소


육군 대장 출신인 조남풍(77) 재향군인회장이 사업가에게 향군 요직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주고 돈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인사, 납품 청탁과 함께 약 5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서울 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하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해 달라"며 총 10억원 정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향군은 기관장 선거 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향군이 공공성이 있고 많은 이권사업을 하는 점을 감안해 향군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조모(50)씨에게 '회장으로 당선되면 향군 경영총괄 자리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자금을 마련했다.

조씨는 조 회장에게 17억원을 줬고, 조 회장은 대의원 매수와 선거캠프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조 회장 당선 뒤 조씨는 실제 향군 경영본부장에 임명됐으나 노조의 문제 제기로 감사 대상이 되면서 7월에 물러났다.

조씨는 회사 자금 9억8천만원을 빼돌려 조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올해 4∼6월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64), 박모(69)씨로부터 각각 6천만원,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향군상조회 대표로, 박씨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으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올 9월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하던 조모(69)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돈을 준 조씨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지낸 재중동포 조남기씨의 조카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회장에게 돈을 건넨 이씨 등과 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 외에도 향군 간부 등이 산하기관 및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