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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요건 심의해 최종 허가"

입력 : 2015.12.18 17:03


제주도는 사상 처음으로 영리병원 국내 설립을 승인받은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면 심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 등 개설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병원을 짓고 인력 및 장비를 갖추는데 앞으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2만 8천 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과 운영비 등을 포함해 778억원입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 9명을 포함해 134명의 인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은희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영리병원의 수익은 외국법인이 가져가더라도 시술을 받은 외국인들이 제주에 장기체류하게 돼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