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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최초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인 건데, 앞으로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녹지국제병원의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정부가 승인을 결정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에는 다른 중국계 외국의료기관인 산얼병원의 설립 신청에 대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