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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에 대해선 소요죄를 적용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 20분쯤 한 위원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입니다.
이로써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와 해산명령불응 등 8개에서 소요죄까지 추가돼 모두 9개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의 폭력 행위와 관련해 한 위원장에게 형법상 소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민주노총 간부가 폭력시위를 기획한 것이 확인됐고, 총궐기집회로 도심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소요죄 적용요건이 충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내일 3차 민중 총궐기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광장 집회가 금지되면서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문화제 형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문화제에서 정치적 구호가 나오는 등 행동이 있으면 집회로 판단해 해산 명령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