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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자금 20억 빼돌린 개발업자 징역 3년 6개월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18 10:41|수정 : 2015.12.18 10:50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도시개발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41살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업체에 근무한 아버지와 공모해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검찰 서기관에게 뇌물도 주는 등 검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삼애원 개발에 투자한 31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개인 부채 상환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인 장씨의 아버지 68살 A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3월 도주했습니다.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사업은 이 일대를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조희팔은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 가운데 310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