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국산 다목적 기동헬리콥터인 수리온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맡으면서 생산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인의 취업 등을 요구한 전 육군준장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로부터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년 1월 지인의 아들이 KAI에 입사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인들로부터 자녀의 군 복무와 관련한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천200여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육군 준장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적지 않은 이익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로 부정한 특혜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