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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에게서 돈 받은 경찰관 항소심 징역형

입력 : 2015.12.17 17:23


무등록 대부업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방조하고 단속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사기방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우모(4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우씨에게서 1천375만원을 추징했다.

우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모(43)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 일부에 가담하거나 범죄 단속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죄질과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인 남모(43)씨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무등록 대부업 범행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 대가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천37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