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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치매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가 지원이 확대됩니다. 모든 치매 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또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1년에 6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치매 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안에 비급여 항목이던 신경 인지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 안팎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신경 인지검사를 포함한 모든 치매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센터에는 치매 환자를 분리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유닛'이 설치되고, 전국 78곳의 공립 요양병원 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 전문병동도 시범 운용됩니다.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는 1, 2급 중증 치매 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연간 6일까지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가족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도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는 국가 재정에서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시작됩니다.
치매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인 '치매 파트너즈'도 현재 16만 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치매 환자는 67만 6천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 가운데 치매 환자 수 비율은 9.9%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