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가 2단계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원의 사업비를 과다 계상했다가 경기도 현장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시는 최근 경기도 현장감사에서 설계 4건, 시공품질 4건, 안전환경 3건 등 총 11건, 8억3천여만원 규모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150여억원을 들여 남면 신천 지류인 입암천부터 동두천 경계 합류지점까지 12㎞ 구간에서 2단계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에 비해 싼 공사를 실시하면서도 감액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억 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시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을 설계에 다시 반영해 안전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