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개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로 37살 이 모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창원해양경비안전서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진해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피조개 약 2천300킬로그램을 잡아 다음날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부두로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46회에 걸쳐 불법으로 피조개 약 1만4천270킬로그램, 시가 5천여만원어치와 새조개 약 1천980킬로그램, 시가 2천500여만원어치를 잡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자망어선 선장으로 최근 물고기 어획량이 떨어지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지인들을 모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