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씨 측은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으며 고의로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앞으로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에게 71만 홍콩달러,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지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