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 경제범죄 조사 2단은 골프장 회원권의 조건만 바꿔 높은 가격에 판 뒤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경기도 광주 K 골프장 소유주 87살 맹 모 씨와 C 회원권 거래소 대표 4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맹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한 기업인 원정도박 사건 때 베트남에서 수십억대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뒤 추가 기소됐습니다.
맹씨는 지난 2010∼2013년 사이 이씨가 산 K 골프장 기명 법인회원권의 경기자격 등 혜택 조건을 무기명 법인회원권과 같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 되팔게 해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맹씨가 세운 관광회사가 분양한 호텔의 분양 대행을 맡았는데, 맹씨는 분양 수수료 30억 원을 주려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맹씨는 골프장 직원에게 지시해 혜택 조건을 무기명 회원권처럼 바꾸도록 했는데 당시 기명 회원권의 입회금은 1억 3천 5백만 원, 무기명 회원권은 약 5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이씨가 매형 명의로 1억 7천 5백만 원에 사들인 기명 회원권은 무기명 회원권으로 5억 2천 5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씨와 맹씨가 8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남긴 차액은 31억 6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