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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변 면세장 부정식품 판매

김정우 기자

입력 : 2015.12.17 09:52|수정 : 2015.12.17 10:57

저질 홍삼사탕 10개가 1만원…저가제품 고가에 판매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부정식품을 판매한 면세 판매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부정식품을 판 면세 판매장 10곳과 이곳에 식품을 납품한 제조·유통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판매장에서는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로 만든 저가 홍삼 사탕 10개를 고가 수출품인 것처럼 속여 1만 원에 팔았습니다.

다른 6곳은 중국에서 수입한 과자류를 재포장해 팔면서 수입제조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삼농축액·비타민·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제대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팔기도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매장의 연간 매출액이 업소당 30억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수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