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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원 불법대출 알선한 전 새마을금고 상무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17 09:20|수정 : 2015.12.17 09:38


부풀린 토지 감정 평가서를 이용해 32억원대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청주 모 새마을금고 전 상무 45살 임 모 씨를 청주 청원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또 임씨를 도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60살 김 모 씨 등 임직원 3명과 이들에게 돈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 49살 정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이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 4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충남 태안의 14억원 상당 토지 감정 가격을 부풀린 평가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정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총 32억5천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정씨로부터 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