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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미필적 고의 혐의 커…"

입력 : 2015.12.17 11:18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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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 들어 어린이집이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또 발생했네요?부러진 앞니/사진=독자 제보▶ 임제혁 변호사:

네 인천의 한 어린이 집에서 교사가 책상을 밀어 네 살배기 아이의 앞니 두 개를 부러뜨린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부러진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교사가 책상을 강하게 밀치면서 생긴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린이집 교사는 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갑자기 탁자를 밀었다고 했나요?
 
▶ 임제혁 변호사:

네 CCTV 속 영상을 보면, 갑자기 탁자 앞으로 가서 굳이 탁자를 밀어 넣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상당히 강하게 힘을 줘 탁자를 밀면서 한 아이가 탁자에 부딪혀 밀쳐나고, 이윽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탁자를 또 밀쳐내는 장면이 보입니다. 물론 두 번째 탁자 반대편에도 다른 아이가 있었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교사가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앞니가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잘못을 실토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한 사고로 넘어갈 뻔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해당 교사는 장난을 치던 아이에게 주의를 주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절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충분히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고 입건한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찰은 어떤 점에서 이 교사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CCTV에 나타나는 정황과 아이의 상해정도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인 것 같습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도 정황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가 고의다, 과실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고의와 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고의범이다, 과실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요, 형벌로 다스리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먼저 과실치상, 과실치사 같은 과실범이라는 것은 주의를 태만히 해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해요. 의료사고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병을 낫게 하려던 의도였는데, 주사바늘을 잘못 꽂는 등의 실수로 오히려 악화된 결과에 이르렀을 때, 이런 경우가 과실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범이라는 것은 인식과 의사를 필요로 해요. 쉽게 내가 무슨 짓인지를 알고, 그 행위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의사가 환자가 자신의 원수인 것을 알고 절대로 투입해서는 안 되는 약물을 주사했다면, 이는 통상 과실범으로 취급되는 의료사고가 아니라 상해, 중상해, 살인 등의 고의범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본 거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해당 교사는 주의를 주려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고의가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행위 당시의 간접 사실을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탁자 반대편에 아이가 앉아 있었고요, 아이 뒤에는 바로 벽이에요, 탁자와 아이 사이에 공간이 넓지 않았고요, 세게 힘을 주어 탁자를 밀면 아이가 부딪히거나 적어도 벽에 부딪혀 다시 탁자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세게 힘을 주어 민다는 것은 아이가 부딪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아무리 교사가 부인해도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금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그냥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다른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 둘 다 같은 고의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고의라는 점은 같아요. 고의라는 점이 같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것 역시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강하게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할 수 없지”라고 어떤 결과를 용인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탁자를 민 사람이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사람이 이 정도의 세기로 탁자와 벽 사이에 앉아 있는 아이를 밀면 다칠 수도 있고, 다쳐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민 것으로 보인다면, 미필적 고의가 돼서 역시 고의에 의한 범행이 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부러 탁자를 민 것과 실수로 밀었을 경우 처벌이 달라지겠죠?
 
▶ 임제혁 변호사:
 
물론입니다. 만일 선생님이 다른 아이가 넘어져서 뛰어가다가 그만 탁자에 걸려서 탁자에 앉아있던 아이가 다쳤다, 이건 그냥 사고예요. 과실, 부주의해서 벌어진 사고죠.

그런데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과실에 의한 결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에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교사가 처음에는 아이가 장난치다가 다쳐서 앞니가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다행히 CCTV로 확인해서 증거를 찾아냈지만 만약에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 때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도 사실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사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어린 아동인 경우, 게다가 말이 서툰 아이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더 줄어들겠지만 말입니다. 답답해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암튼 고의에 의한 학대행위로 보는 이번 사건에서 처벌은 그렇다 한다 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한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가능합니다. 일단 이런 류의 사건에서 형사, 민사라는 것은 쉽게 처벌을 구하는 것을 형사, 피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을 민사라고 보시면 되요.

지금까지는 처벌과 관련된 형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민사 얘기를 해보면요, 아이와 아이의 부모로서는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치료비,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장래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고용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형사 문젠데요. 민사와 달리 사용자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원장이 같이 탁자를 밀었거나, 밀것을 요구했거나, 아님 미는 것을 못 본 척했다면 원장도 공범, 교사범, 방조범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생기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장에 대해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은 이미 많습니다. 문제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느끼는 건데, 처벌규정이 많아지는 것은 어차피 사후적인 문제예요.

선생님들 대부분이 열심히 하시구요. 사실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도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그런데 보수에 비해 지나친 책임을 요구하거나, 업무적 중압감에서 지속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것을 바라는 것이 지나칠 수도 있고요. 이럴수록 육아 복지에 대한 지원과 해당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