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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국인근로자 경찰 단속 피해 강물로 '풍덩'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16 18:29|수정 : 2015.12.16 18:34


음주 운전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 단속을 피해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다가 추위를 못 견디고 30분 만에 제 발로 걸어나왔습니다.

오늘(16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용관동 달천 과선교 부근에서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베트남인 28살 D씨가 경찰 검문에 걸리자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D씨는 달천교 부근까지 300미터가량 달아난 뒤 차를 버리고 달천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D씨는 경찰관이 뒤쫓아 가자 계속 강 안쪽으로 들어가 물이 허리춤까지 차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D씨는 강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강물 속에서 추위에 떨다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D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16%로 입건 기준 0.0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D씨가 운전한 차는 다른 베트남인 소유로 등록돼 있으며,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230만 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공단에서 일하는 D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을 보자 두려운 마음에 도망갔다"며 "승용차는 먼저 귀국한 동료한테서 넘겨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D씨를 병원에 데려가 응급처치를 받게 한 뒤 훈방 조치했으며, 차는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