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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여성들 다투는 모습 촬영한 男…현행범 체포 논란

TJB 최은호

입력 : 2015.12.16 17:54

동영상

<앵커>

새벽 시간 길을 가다 여성들이 다투는 모습을 촬영한 남성이 성폭력범으로 수갑까지 차고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여성들이 동영상 촬영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TJB 최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순찰차 앞에서 이야기 중이던 남성을 경찰관들이 둘러싸더니 수갑을 채웁니다.

40살 한 모 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유는 초상권 침해 혐의.

새벽 시간 길을 가던 한 씨가 여성들이 다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경찰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한 씨가 이를 거부하자 지구대로 연행한 겁니다.

[한 모 씨 :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하길래 아니 삭제해야 될 법적 근거가 뭡니까 물어봤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은 연행 이후 벌어졌습니다.

싸우던 여성이 한 씨가 촬영한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이 한 씨에게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한 모 씨 : 당시에 현장에서도 여성들이 '나 성적수치심을 느꼈어요. 저 사람 체포해가세요.' 그렇게 할 겨를도 없었어요. 경찰관은 나하고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한 씨는 졸지에 성폭력범이 된 겁니다.

지구대에 이어 경찰서까지 연행된 한 씨는 아침 7시가 되어서야 풀려났습니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지 5시간만입니다.

경찰은 10초도 안 되는 영상에는 여성들이 실랑이하는 모습만 담겼지만, 카메라에 의한 촬영은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지구대 관계자 : 저기서는(여성들은) 몰래 찍었다고 하고 저걸(영상을) 찍으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걸 찍으면 성폭력 카메라 이용 죄 해당되잖아요.]

한 씨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지구대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