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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본인이 밝힌 사실은 포털에 '잊혀질 권리' 요구 못 해"

이상엽 기자

입력 : 2015.12.16 15:14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인터넷에서 지우도록 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 및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용인돼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유명인사인 한 남성이 포털 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검색결과 삭제 가처분신청에 대해 작년 10월 구글에 대해 내렸던 삭제명령 판결을 뒤엎고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최근 내렸습니다.

동일한 원고가 제기한 동일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건 재판과정에서 여러 잡지기사가 새로운 증거물로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반사회적 집단과의 관계가 검색결과에 표시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반사회적이라고 지탄받는 단체의 간부를 지냈지만 나중에 탈퇴했는데도 포털 검색에서 과거이력이 드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쿄지법은 이 남성이 과거 반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 25건을 포함, 47건의 검색결과 중 36건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색 포털인 야후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이 남성이 약 10년전 몇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해당 집단의 간부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되는 법적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색결과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 11건의 검색결과에 대해서는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삭제명령을 받은 검색결과는 원고가 지금도 해당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스스로 밝힌 과거의 일이라고 해도 영원히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