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박 위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불법집회를 사전기획해 계획에 따라 철저히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은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와 올해 4월11일∼5월2일 까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는 올해 6월 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