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동네 노래방 업주에게 쌈짓돈을 갈취한 파출소 소속 47살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파출소 행사 찬조금을 내라거나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3차례에 걸쳐 33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A경위는 노래방 업주 B씨와 과거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경위에게 비슷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