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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김학의 前 차관 변호사 등록 거부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12.15 18:24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열린 상임 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이 부적격하다며 입회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물의를 일으키고 사직한 A씨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공직자로서 향응을 받은 점에 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있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고 변호사법이 규정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댓글 판사'도 법관 재직 시 수천 개의 특정 지역 비하와 특정인 모욕, 정치편향적 댓글을 단 것이 법관 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여서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사표를 제출해 징계 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봐도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한 인사를 대한변협이 받아준 전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