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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서 흉기로 동료 찌른 러시아 선원 영장

입력 : 2015.12.15 19:33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정박 중인 배에서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러시아 선원 S(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씨는 14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 서방파제에 접안 중인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 P호(4천407t)에서 흉기로 동료 선원인 D(41)씨의 목을 다섯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D씨는 상처가 깊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해경 조사결과 S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D씨와 술자리에서 따로 나온 뒤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몸과 옷에서 D씨의 혈흔이 검출된 S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러시아 선원끼리의 살인 미수 사건이지만 우리나라 항구에서 일어난 만큼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