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남 모(7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4∼2015년 농협축산경제에 파견 근무하던 중앙회 간부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과 거래를 트려는 사료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남씨는 농협을 떠난 뒤였지만 이렇게 챙긴 금품이 8천여만원이었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7년 축산경제 대표로 임명된 남씨는 이듬해 7월 협력업체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사료판매업체 S사 등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 이기수 현직 축산경제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사 대표 신 모(64)씨는 농협 납품을 대가로 사료첨가물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달 10일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