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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된다

심우섭 기자

입력 : 2015.12.15 12:03|수정 : 2015.12.15 14:18


한 달 뒤 시작되는 201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합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 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 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 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 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연금저축에만 700만 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맞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꿨습니다.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지만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4월 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 11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