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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재력가?… 알고보니 잔고 '2원'

정혜경 기자

입력 : 2015.12.15 12:07|수정 : 2015.12.15 14:31


서울 서부경찰서는 1천 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통장 여러 개를 내세워 1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47살 이 모 씨 등은 자산가에게 거액을 물려받게 되었다며 유령회사를 세운 뒤 20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 억대가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 이들의 통장 잔고는 2원, 5만 6천 원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잔고 확인서를 받기 위해 유명 법무법인을 찾아가 위조한 통장을 보여주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여죄 여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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