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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오늘(15일)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 면탈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법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병무청이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별도로 분류해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됩니다.